28개 특수화장품 특소세 폐지
28개 특수화장품 특소세 폐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9.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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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계 현안 풀어...연간 250억원 절감효과
정부의 세제개혁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마스카라,아이브라우,아이라이너,향수,팩 등 28개의 특수화장품에 부과됐던 특별소비세 폐지에 대해 장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세제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지금까지 화장품에 부과해온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하고 올 가을 정긱국회에서 개정 특별소비세법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77년 도입된 이후 특수화장품에 부과되어 온 특소세폐지를 건의해온 장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장업계의 대외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화장품 판매가격의 10%를 내리는 효과를 가져와 가격인하 효과와 함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업계는 지금까지 사치성,소비성 물품에 부과해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특소세가 일반 국민들의 소비가 대중화되어 생활품화환 화장품에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관련당국에 수차례 건의해 화장품의 특소세 품목을 줄이고 면세해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장협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장업계는 매년 28개의 특수화장품의 특소세가 모두 폐지될 경우 판매가격의 인하효과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입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관계자는 "화장품 특소세 폐지는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10%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증가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화장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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