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코드 표시·관리요령 제정안 공고
15mm.15g 이하 품목은 제외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통비용 절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화장품 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1-84호·근거 화장품법 제 10조 제 1항 제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3항 제 4호)이 공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www.mohw.go.kr)는 최근 화장품 바코드 표시와 관리요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8일까지 이에 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15mm.15g 이하 품목은 제외
이번에 공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 화장품 바코드 표시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단, 내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 품목은 제외)으로 하고 ▲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화장품제조업자(소분업자 포함)와 화장품 수입자를 표시 의무자로 정했으며 ▲ 국제 표준바코드인 EAN/UCC 체계 중 EAN/UCC-13, EAN/UCC-14,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BAR CODE를 사용하도록 하고 폐쇄된 유통경로(방문판매 등의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종류와 구성체계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 각 용어의 정의와 함께 ▲ 바코드 표시대상 ▲ 바코드 표시의무자 ▲ 바코드의 종류와 구성체계 ▲ 바코드 표시 등과 관련해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고시가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지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즉 올해 12월 31일까지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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