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안전본부]견본품 수입누락社 시정조치
[식.의약품 안전본부]견본품 수입누락社 시정조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1.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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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 첫조치...코벨ELCA한국 등 2개사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코벨과 ELCA한국(유) 등 2개사가 "96년도 상반기 수입실적보고"시 견본품 화장품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시정보고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ELCA한국(유)과 코벨이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6백45만달러와 5백35만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장협에 보고했으나 견본품 수입량이 이들 실적에서 모두 누락돼 견본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본부는 화장품 제조(수입)실적 보고업무가 혼란한 점을 지적하고 전 화장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제조(수입)실적 보고서 누락된 견본용 화장품의 제조(수입) 실적을 장협에 구랍 31일까지 일괄 시정 보고토록했다. 또한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수입업체측의 불만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의 관계자들은 "현재 견본품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10%에 이르러 그 비중이 적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장협측의 행정지도가 이제껏 한번도 없었다"면서 관세를 모두 치르고 들어오는 이들 제품에 대한 법적하자를 논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두 업체만을 조사해 공개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것도 법의 형평성 측며에서 행정부 스스로 불공정성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협의 한 관계자는 견본품 역시 호장품임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이들 수입화장품사들의 항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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