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능성 평가업무 맡는다
화장품 기능성 평가업무 맡는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8.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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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광고실증제 따라 전담반 구성

화장품법 제정 때맞춰ㆍㆍㆍ반장은 이홍석박사
지난달부터 실시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광고실증제`에 관련해 복지부 산하 정부출원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이 최근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 평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장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장품법안이 제정될 경우 명문화되는 자외선 차단제품, 주름예방 제품, 미백제품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품질인증 문제와 연계되어 업계로부터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광고실증제는 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 실증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품지식을 전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에따라 지난달초 품질평가실 이홍석 박사를 반장으로 하는 `기능성 평가전담반`을 설치하고 전담연구원 배치와 실험장비 점검 및 확보, 홍보 및 상담업무 등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 평가업무를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이홍성 박사는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 평가업무는 소비자 보호와 함게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자외선 차단 제품, 주름 예방 제품, 미백제품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평가업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기능성 평가를 통해 상품의 정확한 품질이 평가되고 품질비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박사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화장품 품질평가나 기능성 평가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평가부문에 큰 공백현상이 발생했다고 전제하고 기능성 평가전담반의 업무가 정착될 경우 앞으로 국내 화장품의 품질을 한 차원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화장품법이 제정될 때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품질평가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기능성 평가업무가 활성화될 거싱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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