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 광고자문위원회 출범
장협 광고자문위원회 출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5.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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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명으로 구성...신뢰도 구축, 활성화 기대
올해부터 화장품 광고심의에 관련한 업무가 변경되면서 출범한 장협(회장 유상옥) 화장품 광고자문 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광고심의에 앞서 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전체 회의를 갖고 앞으로 광고심의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위원장으로 선입된 유병돈 위원장을 포함해 국내 위원사인 태평양, 나드리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엘지화학, 한국화장품 등 5개 업체와 외국계 위원사인 코벨, 코럭스, 한국존슨앤드손슨 등 3개 업체, 그리고 소비자 보도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장협 사무국 등 12개 업체 대표들이 참여, 앞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는 지난 8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제정을 계기로 화장품 광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매월 1회씩 사후심의를 해오다 복지부 및 관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외부 광고 전문가를 영입, 광고심의의 변화를 마련하게 돘다. 이같은 광고자문위원회는 화장품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높여 허위 및 과대 광고를 방지함으로써 화장품 광고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광고자문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 10명의 자문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날 광고자문위원들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화장품 광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심의절차는 신속성을 위해 모든 심의물에 대해 1차적으로 장협 사무국에서 스크린해 과대 및 허위광고 등 광고물에 대해 수정 혹은 삭제토록 통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 심의키로 결정했다. 또 광고물 심의접수시에는 지금까지 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부담하던 심의회비를 회원사가 건당 5천원, 비회원사는 1만원의 자문료를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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