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미용사회중앙회장 선거 임박
오는 3월, 미용사회중앙회장 선거 임박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11.0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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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30일 이사회 개최하고 3월 임시총회 확정

구랍 29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1대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영희 전 회장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법정 집행부는 다음날인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4일 임시총회를 확정했다.
 

 

이사회는 최영희 전 회장이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 항소가 가능하지만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일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미용사회중앙회의 빠른 업무 정상화를 위해 이르면 1월 중순 이사회를 통해 선관위 구성과 선거 공고에 대한 세부 일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선거 공고 후 28일 동안 선거 운동 기간을 고려해 임시총회까지 세부 일정 및 선관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25일 법원이 최영희 회장과 21대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법정 집행부를 통해 운영되어 온 미용사회중앙회의 업무 정상화도 조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금품 수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신중한 선거 진행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용사회중앙회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일부 대의원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금품 수수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조치보다는 금품 수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 같다”면서 “총회 이후에는 빠른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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