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광고 36업체 62품목
허위 과대광고 36업체 62품목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10.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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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서 드러나...샤샤리 등 상습위반 문제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과대 및 허위광고로 광고정지 또는 제조정지조치를 받은 화장품업체는 36개사 62개 품목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이성재 의원과 정의화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과대 및 허위광고에 대한 점검.단속 및 조치내용」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도무 역사상의 「샤샤리 알파하이드 록스 필링화장품」을 비롯한 36개 업체의 49개 품목이 광고정지를 당했으며 제일제당의 「식물나라」를 비롯한 3개업체 13개 품목은 7일에서 1월의 제조업무 정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3년이상 과대 및 허위.과장광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샤샤리 알파하이드록스 필링화장품」「샤샤리 스킨 콜렉션 프로그램」등 「샤샤리 화장품」은 무려 11개 업체에서 사업자의 명의만을 변경한채 계속적인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어 광고정지 이외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보다나화장품은 L.P.M.S크림을 비롯한 무려 11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를 당해 가장 많은 제재를 당했으며 (주)태화는 로즈힙욀,리포좀플러스,훼이셜세라피,익스폴리안트 슈퍼필,라인이레이져 등 5개 품목에 대해 광고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슈퍼용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일제당의 식물나라도 「피부 필수품 1년」「사은대축제」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경품류 광고로 지난해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월에 처해졌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드리화장품의 이노센스 알부틴 UV트윈케이크는 「96년에도 각 신문사가 히트상품으로 3년 연속 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조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주)태평양의 「베리떼 안티셀룰라이트젤」,LG생활건강의 「화이트케어 IV 플러스 세트」「녹스벨트 바디 쉐이프업 에센스」,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네츄럴 원더 바이탈라이저 트리트먼트 샴푸.로션」한불화장품의 「옴스트론 UV트윈케익」등과 E.L.C.A한국(유)의 「후루션」,샤넬코리아의 「블랑뛰르 화이트닝 라인」등도 과장 광고로 최고 3개월 간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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