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네일협회, 네일미용사 국가자격 신설 2차 공청회
프로네일협회, 네일미용사 국가자격 신설 2차 공청회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0.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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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취득자 구제 방안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열띤 토론

한국프로네일협회(회장 이영순)가 11월11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네일미용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1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네일미용사 국가자격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격 신설의 당위성을 제안했던 프로네일협회는 이번 2차 공청회를 통해 네일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과 민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구제 방안,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네일 자격제도 및 시험에 대해 제안했다.


이영순 회장은 “지난 1차 공청회를 통해 국내 네일산업의 현세와 자격 신설의 당위성을 공론화 했다면, 2차 공청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격신설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네일산업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해 네일미용사 국가자격 신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네일산업선진화연구위원회와 네일미용사 국가자격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네일산업이 헤어미용에 속해있는 부문이 아닌 전문 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네일미용사 국가자격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의 발표와 의견이 제시됐으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는 청양대학 류지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테리 미국 뉴저지네일협회장은 네일산업 종사자 국가자격 취득의 필요성과 국내 민간자격 현황, 네일미용사의 국가자격증 취득 제안하며, 기존의 국내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회장은 “1994년에 미국의 뉴욕주정부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의 네일산업에 일정조건을 제시하고 무시험 자격증을 부여했다”며 “국내의 경우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만명이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들의 대한 구제 방안으로 무시험 검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한석 광주여대 교수는 국내 네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네일미용사 국가자격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일반 산업의 경우 자격증 신설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또 자격 신설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됨은 물론 국제 경쟁력도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내의 경우 미용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미용사(일반, 피부)의 면허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자격취득의 변별력 강화와 철저한 교육을 통해 네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 시험을 분리하고 이 또한 기사와 기능사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김상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의 눈높이와 욕구가 높아지며 산업의 다변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며 기존 제도의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용자격의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의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세분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격제도의 경우 직무범위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네일의 경우 직무범위가 협소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가치 창조를 통해 자격 신설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존의 민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 무시험 검정의 경우 자격의 고유한 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일산업의 가치를 하향 평준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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