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화장품 150건 적발
부정.불량 화장품 150건 적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10.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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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본부 단속결과...허가취소 4건.고발 22건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부정.불량화장품 특별기동 단속반에 의해 단속된 건수는 허가취소 4건을 비롯해 총 1백50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질의한 「부정.불량화장품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결과」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광고 및 수입,판매정지 조치가 전체건수의 76.0%에 해당하는 1백14건이었으며 고발조치가 22건(14.7%),경고는 1건,무혐의 처리와 행정처분 중인 건수는 각각 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속 건수중 지난해 단속된 것은 61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1/4분기 중에는 35건,2/4분기에는 13건으로 지난 해 9개월 동안의 단속건수의 80%에 육박하는 단속이 올해 6개월동안 이루어졌다.그렇지만 2/4분기에 들어서는 전분기보다 25건이나 줄어들어 단속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에서 51건이 적발됐고 대구청 23건,부산청 13건,대전청 10건,인천청8건,광주청4건으로 드러났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화림통상.우일상사(이상 대구청),정수지관공업사.성우무역(이상 대전청)등의 업체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영업소 또는 제조시설,창고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으며 (주)뉴엑스코리아의 「스무드컨투어스」등 38건에 대해서는 광고 정지 2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주)라세가 배합금지 성분인 붕사,붕산을 용기에 표기한 혐의로 판매업무중지 6월을 받은 것을 비롯해 24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를 내렸으며 대광무역종합상사의 과대광고와 금성코스메틱의 「바이오 헤어닥터」등 총 14건에 대해서는 판매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킴앤박 커머스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백향화장품과 「패션 칼라 헤어 코팅크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한일화장품 등 2개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전제조업무정지 1월과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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