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의 국제적 조화 모색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조화 모색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9.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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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국제심포지엄

한·미·일·유럽·중국 등 6개국 전문가 한자리에

전략산업화.연구개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기능성화장품의 관리와 심사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기능성화장품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과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 공동 주최·본지를 포함한 5개 화장품 전문지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의 국제 조화’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 2백50여명과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현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일본·EU·중국·태국 등의 화장품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양규환 식약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식약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안전성·품질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집행과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국가간·지역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길 바라며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옥 화장품협회장도 축사에서 “오늘은 화장품법이 제정 공포된 뜻깊은 날”이라고 전제하고 “화장품산업의 무한한 시장성과 성장성을 감안할때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간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시부터 시작된 심포지엄 연제 발표에서는 ▲ 태국의 화장품 관련 규정(판삭 프라목촌·태국 FDA 화장품 국제업무담당 선임약사) ▲ 중국의 화장품 관리-규정과 기준(장징진·중국 보건위생부 식품화장품관리처) ▲ 일본의 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가즈히로 타카노·일본화장품협회 기술분과위원장) ▲ 유럽연합의 화장품 관련 규정(몽티니 로저·EU 국제법률위원회 북동아시아 특별실무대책팀장) ▲ 화장품 관련 규정-미국의 전망(루이스 G. 산투치·미국 CTFA 국제담당 부회장) ▲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최상숙·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과장) 등 6편의 논문 발표와 공개 토론이 진행돼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과 심사기준에 대한 각 국가·지역별 현황과 전망을 가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를 모색했다. <관련 논문 본지 제 362호(9월 20일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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