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화장품 전담부서를"
"식약청에 화장품 전담부서를"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2.0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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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행자부·기획예산처에 건의


화장품 산업 관련 주무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화장품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 이의 현실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www.kcia.or.kr)는 지난달 31일자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화장품 전담과 신설 건의`를 통해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의 현황과 전담과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화장품협회의 이 같은 건의는 최근 있었던 협회 회장단과 식약청장 간 간담회,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의 일련의 움직임과 맞물려 빠른 시일 내에 식약청 내 화장품 전담과를 설치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장품협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 화장품의 산업적·소비적 특성 ▲ 프랑스를 비롯한 화장품 선진국의 정책 ▲ 국가 경제의 기여도 ▲ 현재 화장품 시장규모와 상황에 부합되는 행정조직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담과 신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화장품 산업이 5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지정돼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육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산업으로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하고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우 3조원(2000년 기준)을 상회하는 생산실적으로 세계 10위 내의 규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화장품을 합할 경우 총 시장규모는 4조5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는 ▲ 국내 생산업체만도 1백80개에 이르고 ▲ 식약청에 등록된 수입업체가 7백개 ▲ 각 제조업체의 화장품 생산종류도 2만 품목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독립 화장품법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무관리청인 식약청 내에는 화장품을 관리하는 전담과가 없이 의약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이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과 발전을 위해서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효능과 효과면에서 전혀 상이함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과정도 판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외국에서는 의약품과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화장품 선진국이 집중돼 있는 EU 지역에서는 화장품을 공산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최근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에 의해 주무관리청의 심사를 받아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화장품 전담과 신설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향후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적시했다.



화장품협회의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은 인지하다시피 물류비용의 부담이 적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는 강점이 있으며 현재 국내 산업 규모와 향후 발전 전망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수출전략화 산업으로서 육성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식약청 내 화장품 전담과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 화장품법 시행과 함께 논의됐던 화장품 전담부서 신설이 정부 조직 축소에 대한 원칙과 예산상의 이유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이미 올해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 신설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업계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전담부서의 설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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