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체제 개편시점 왔다"
"대리점 체제 개편시점 왔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9.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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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商議 정책토론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 제기

"기업 자율의사에 존속 좌우"...강제해체는 불가
현재 화장품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속 대리점 체제의 개편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또 국내 유통수준의 낙후로 인한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적.제조적 측면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장호원장(한국유통연수원)과 한동철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제1주제인 「전속대리점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최장호원장은 「그동안 국내 유통구조의 일익을 담당해 온 전속대리점 유통구조는 유통시장 개방,새로운 업태의 등장,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돼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그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이 체제가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존속과 유지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그 해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대리점 체제 개편을 위한 입법조치의 검토▲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소▲조직화.협업화의 확대▲전속대리점의 도매법인 또는 전문 양판점화▲도매배송업의 육성▲팩토리 아울렛(Factory Outlet:공장 직매장)의 설립 및 확산 등을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장에 따르면 국내의 대리점은 대량유통경로가 필요한 제조업은 대량유통경로가 필요한 제조업체가 유통업의 낙후로 스스로 대리점이나 직매점을 만든 데서 발생했으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통망을 장악,가격결정권을 가지면서 매장 확보 등 유통관리비용이 들지 않아 판로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경제성이 있고 대리점은 상품에 대한 전매권을 획득,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리점은 특정 제조업체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대부분이 영세한 형태이며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를 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경영이 악화될 때 담보가 잠식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황과 맞물려 대리점 체제는 현재 ▲중소제조업의 유통망이 제한되고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며▲유통산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저해▲소비자의 비교구매 제한▲수입측면에서의 이중적 효과▲정상적인 도매업의 상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리점의 본질적인 요소인 배타조건부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법 제 23조 제①항 제5호,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 7조)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오랜 기간 상거래관행으로 정착돼 온 현실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동 제도의 유지,존속을 위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시정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장은 대리점에 대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제3장 제5절 「상거래질서의 확립」을「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대리점 사업자 관련 불공절거래 행위 및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와 함께 거래거절,차별적 취급,경쟁사업자 배제,거래강제,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속조건부 거래,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분야에 세부적인 기준설정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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