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업체에 `된서리`
약사법 위반 업체에 `된서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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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본수 소비자 상담실 운영결과 화장품사 7건 적발
국내외 화장품업체들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해당품목 허가취소,수입업무.광고.판매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해 화장품,의약품 등 총 63건을 상담한 결과 15개 업소가 약사법을 위반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당했다.이중 화장품은 전화.방문 등을 통해 총 20건을 상담한 결과 6건을 행정처분했고 1건은 심사중이다.



또 에드뱅크의 수입화장품 하이드라선,솔루션에퀴브란트 2종은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제품을 수거해 히드로퀴논의 함유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담유형별로는 총 20건중 8건이 무허가제품 정보제공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약효등 품질이 3건,과대.과장 광고1건,기타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청결제인 「청담크린저」에 밀납,백납의 유화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된 붕사를 제조원료로 사용한 청담화장품은 해당품목 허가취소를 당했다.



또 벨텍스통상에서 수입판매한 화장품 중 세포재생촉진과 각질화제거 등으로 과대광고한 리버스 딥크린저 등 6개 제푸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pH시험에 부적합한 리버스 EFT1 엘레강스크림과 내용량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캄피크림은 각각 수입업무정지 15일씩 행정처분했다.



엘리자화장품은 AHA-MOISTURIZING CLEANSER등 5개 품목을 피부재생 촉진용으로 과대광고하다 적발돼 2개월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됐고 순도시험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3개월 동안 제조업무 정지당했다가 1천8백9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한일화장품은 패션칼라 헤어코팅 크림의 효능과 제조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교체하라는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는 약사법상 의약품.화장품.의약부외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피해로부터 구제받을수 있게 하고 의약품 등의 안정성 확보와 위해요인 제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20일부터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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