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대 향수가 판친다
만원대 향수가 판친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7.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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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가판대.액세서리점.꽃가게서 마구잡이 판매
최근 노상판매나 일반 액세서리 매장에서 1만원의 향수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향수들은 지난해 6월부터 종로,명동 등 번화가와 지하철내의 노상판매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최근에는 노상판매나 일반 의류나 액세서리점에서도 `50,000원→10,000원`의 표시로 정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향수의 용기에는 #1,#2,#3등의 순번이 표시돼 있으며 진열대에는 토미걸,휴고우먼,샤넬 No.5,폴로,버버리 등 유명향수들의 향이 표시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이미테이션 업체들이 업체들이 향 원료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없는 점을 이용,본격적으로 유명향수의 향원료를 수입해 이들 향수를 제조하고 유통하기 시작했다.판매 당시에 이 업체들은 향수용기에 #1등의 순번과 유명 향수의 이름을 동시에표시함으로써 타 업체들로부터 상표권과 관련해 `불법향수`라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업체들은 용기상에 순번만을 표시하고 향수명을 제거해 `불법향수`라는 의혹을 없앴고 이를 바탕으로 대거로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최근에는 이 향수만을 전문으로 제조.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노상점,꽃가게,액세서리점,의류점은 물론 백화점내의 지하 향수판매코너를 중심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C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향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지만 유명향수와 브랜드명과 동일할 경우에는 불법향수로 판명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최근에 판매되고 잇는 1만원 향수는 용기상에 유명사의 브랜드명 표시가 없어 불법향수하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 향수에 대해 정품인지 가짜향수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실용성이 있는 향수로 어필할 수 있도록 블랙마켓이나 노점상 등의 유통망을 피하고 제대로 된 유통망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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