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화장품 비교광고 허용
새해부터 화장품 비교광고 허용
  • 박지향 jhpark1219@hanmail.net
  • 승인 1999.12.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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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고시 예고
화장품.의약부외품 등에 대한 광고기준이 완화돼 새해 1월부터 제품간 비교광고와 사은품 등 경품 제공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1월부터 화장품.의약부외품에 대한 비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마련돼 관련부처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시행규칙은 지난 6월 이미 고시된 내용이지만 이번 국회본회의 통과로 내년 1월부터 비교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장품법이 발효되는 내년 7월전까지 화장품에 대한 비교광고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화장품.의약부외품은 경쟁상품에 대한 비교표시가 허용돼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그 동안 금지돼 온 현상품.사은품.경품류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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