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 지원사업 본격화
제조물책임제 지원사업 본격화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4.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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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제조물 안전성시험 지원 등 추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제(PL)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www.smba.go.kr)은 제조물책임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제조원가 상승, 손해배상에 따른 부도위기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PL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 개선, 시험·연구시설 도입, 생산·설계기술 개발, PL컨설팅 등에 필요한 지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기청 보유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기청의 기술지도사업에 PL 관련 기술지도를 포함토록 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안전성 시험과 검사를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PL인지도 제고와 대책추진 활성화를 위해 오는 3/4분기 중 전국 12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PL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방안에서는 PL사고에 따른 경영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삼성화재보험 등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PL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업종별 PL분쟁기구 설치 방안과 각종 PL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동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제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될 경우 엄격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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