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제화장품, ‘110% 환불 보상제’ 실시
로제화장품, ‘110% 환불 보상제’ 실시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0.0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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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생 천지향 브랜드 소비자 마케팅 강화 나서

로제화장품(대표이사 강석창)이 소비자 만족 극대화 일환으로 업계 최초 ‘110% 환불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30일까지 진행될 110% 환불 보상제는 십장생 천지향 제품을 사용하고 백화점 명품브랜드와 비교하여 품질이 더 좋다고 느껴지지 않을 경우, 구입가격의 110%를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110% 환불 보상제의 대상제품 십장생 천지향은 인삼이나 홍삼보다 사포닌이 약 7배 많다고 알려진 산삼배양근을 함유한 제품으로, 110년근 산삼배양근을 비롯하여 주름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적설초가 함유되어 있어 주름을 개선시키고 노화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 주는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또한 전속모델 전인화가 화장품 업계 최초로 나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파격적 광고를 통해 고객들에 큰 이슈를 일으킨 제품이기도 하다.


110% 환불 보상제의 신청 방법은 십장생 천지향을 사용한 고객 중 백화점 명품브랜드와 비교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의 영수증과 제품만으로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불만족 시 전액환불을 넘어 110% 환불을 보상하는 것은 그 만큼 제품력이 우수하다는 회사 측의 강한 자신감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www.rosee.co.kr)에서 고객 체험 행사로 무상 샘플 신청 이벤트가 진행 중 이다. 십장생을 비롯한 로제화장품의 모든 제품을 고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김용하 총괄본부장은 “그 동안 십장생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에게 제품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덤 만큼 이번 110% 환불 보상제를 기획했다. 업계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부담감도 크지만, 소비자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www.ros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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