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사용권 첫 제소
인터넷 주소 사용권 첫 제소
  • 박지향 jangup@jangup.com
  • 승인 1999.05.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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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상표침해 성인용품 판매업소 고발



프랑스 샤넬이 국내 인터넷 주소사용권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인터넷 주소를 문제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다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패션브랜드가 성인용품 사업에 도용당함으로써그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화장품·의류 업체로 유명한 샤넬은 지난 14일 서울지법에 인터넷주소에 자사의 CHANEL이란 상호를 무단 사용한 통신판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샤넬은 소장에서 "김모씨가 `CHANEL.CO.KR`이란 인터넷주소를 통해 페로몬 향수와 콘돔 등 성인용품과 속옷 등을 통신판매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샤넬과의 관련성 여부로 혼란을 일으키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별 식별코드에 따라 인터넷주소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 샤넬의 http://CHANEL.COM이란 인터넷 주소와는 별개로 한국에 http://CHANEL.CO.KR.이란 주소를 등록해 샤넬의 이름을 오염시킴으로서 피해가 크고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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