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품질관리 "문제있다"
수입화장품 품질관리 "문제있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5.2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1/4분기 약사감시 결과...17개 수입업소 적발



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업체와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관리와 제조 및 품질 관리시설 확보, 그리고 표시기재 사항 준수 등을 실시하지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당국의 약사감시에서 수입화장품 업체들의 적발이 화장품 업체 전체 적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화장품의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청장 허근)이 지난 1/4분기 화장품 등 제조업소와 수입입소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1백48개 업소를 감시한 결과 자가 품질관리 불이행과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 미비, 표시기재 사항 위반 및 과대 광고, 수입관리 기록서 미작성 등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제조업소 l9개와 수입업소 26개사 등 총 4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에서 화장품 업체는 수입업소 17개사와 제조업소 2개사 등 총19개사로 전체 적발의 42%에 해당해 품질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화장품 업체중에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들이 가장 많아 나스인터내셔날, 남강무역, 레오스코리아, 마로꼬레, 반도뉴남, 우남게니코, 유준실업, 비반트코리아, 코맥스, 청우상사 등 1l개 업소였다.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소, 창고가 없어 적발된 업체는 오비에스, 다울인터내셔날, 두미에르바이바이코, 써미트교역, 엔리치코리아 등 6개 업체였다.



또 국내 제조업체인 삼신화장품공업사는 원료시험 미실시와 표시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고 에스티씨나라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의 이번 정기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수입화장품 업체는 대부분이 비메이커들로 수입관리와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당해 품목의 제조, 수입업무를 정지하거나 품목 제조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가품질을 실시하지않아 적발된 업체는 당해 품목 수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수입자 확인증과 영업소, 창고 등이 없어 적발된 업체는 수입자 확인을 취소당하고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와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업체는 3개월의 제조업무 정지와 15일간의 판매업무 정지를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우수화장품 등을 제조·생산토록 지도·점검하고 부정·불량화장품 등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약사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