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 GCMP 개정안 건의
장협, GCMP 개정안 건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5.20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현실적 요구 수용...신뢰성 제고에 초점맞춰



장협(회장 유상옥)은 최근 현행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인 CGMP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요인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CGMP) 기준개정(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관계당국은 이같은 장협의 건의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한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달중에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개정한다는 의견을 밝혀 빠르면 다음달중에는 현실화된 CGMP 기준이 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협에 따르면 이번 CGMP 기준안은 지금까지 현행 CGMP 기준이 운영체제와 사후관리 부문 등에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CGMP 실시 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없어 제조업체들이 CGMP를 선호하지 않는등이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업계는 관련 당국에 CGMP 지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협이 관련당국에 제출한 개정건의안은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CGMP 기준에 비해 2개 항목이 늘어난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현행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CGMP 기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 정의, 작업장, 제조시설 및 기구, 위생관리, 검사와 시험. 보관 및 취급관리, 품질기록의 관리, 교육훈련, 경가 및 판정 등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새로운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의 분류는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새롭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문인 품질방침과 책임과 권한. 품질경영 대리인, 자원. 경영자 검토. 품질시스템, 품질 경영 프로그램, 물, 칭람 및 인수, 내용물 제조, 충전 및 포장. 검사 및 시험기기 관리, 제품식별 및 추적성, 부적합품의 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위탁계약, 문서 및 자료관리. 구매, 내부 품질검사 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특히 핵심적인 개정안은 제조업체가 화장품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해 지나친 과잉투자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제조공정 흐름별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해 현장에서 CGMP 기준 규정을 이행하는데 보다 용이하도록 했다.



CGMP 지정신청, 심사 및 지정, 심사기준, 지정의 표시, 사후관리, 우대조치등 명확한 운영체계를 만들어 CGMP 지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했다. 장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CGMP 개정 건의안은 지금까지 업계가 수용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요소들을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해 화장품의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시행이전에 CGMP를 지정받은 업소는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받도록 해 모든 제조업체가 CGMP 기준을 따를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