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활성화 전망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전망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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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제정 계기로 장업계 참여확산



유통다변화 시대에 새로운 유통채널이며 장업계의 매출증대의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 「전자거래 기본법」이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은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현재 1백25만명에서 오는 2000년에는 4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올해부터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매년200% 이상 신장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장업계에서도 구매의 편리성, 시간절약, 유통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갖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효력 부여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의 규정과 ▲전자거래촉진지원 및 촉진기반 조성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할 부문은 전자상거래의 촉진기반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인터넷쇼핑 업체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는 것이다.



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지윈확대는 화장품전자상거래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 코스메틱랜드 이외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려는 또 다른 화장품전문쇼핑 업체의 진입도 예상되는 등 앞으로 인터넷쇼핑 업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제정 이전에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완전하게 통제할 만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제품가격, 제품배달 정보.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향후 인터넷 쇼핑거래의 올바른 정착기반을 다져주는 계기가 묄 것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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