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원료 집중관리"
"기능성 화장품원료 집중관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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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감시 계획...OEM제품·염모제 등 1,300품목

수입화장품·표시기재·과대광고도 중점감시





식약청(청장 허근)은 올해 수입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계절성수 화장품과 가격과당경쟁 품목, 그리고 주문자(OEM)생산품목의 시중유통 품목을 수거해 저질불량 원료에 대한 사후감시활동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격과당 경쟁품목과 주문자 생산품목, 그리고 저질불량원료를 사용한 제품, 민원을 야기시킨 품목들은 본청에서 직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종별허가 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을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하는 경우와 고가, 미량 사용원료 및 기능성 표방 화장품 사용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화장품의 자가품질관리인 유효성, 안전성 문제 품목에 대한 관리삼대나 품질검사 적합판정 이전에 불법적으로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수입관리사항의 준수여부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9년도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질관리 계획」을 각 지방청에 하달하고 수거,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부정, 불량 화장품들이 제조,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한해동안 본청 4백개 품목을 포함해 6개 지방청 2천6백개 품목등 총 3천개 품목을 수거, 검사할 계획이며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품목인 가격과당경쟁 품목과 주문자 생산품목 저질불량원료를 사용한 품목 등은 본청에서 직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의 품목들은 지방청에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납, 비소, 수은 검사 대상화장품 1천1백95개 품목과 의약부외품인 염모제 1백19개 품목,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 함량저하가 우려되는 품목들은 우선 수거대상으로 특별품질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입화장품 통관전 검정제도가 오는 2000년부터 폐지예정으로 있어 수입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수입화장품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리도 중점적으로 나서 약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표시기재사항인 제조번호, 제조일, 제조업체 등을 누락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외에 허위, 과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도할 경우, 그러고 의약품이 아닌 것에 의학적인 효능, 효과를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을 오도할수 있는 광고내용이나 일간지 등에 기사형식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 과대광고하는 광고행위를 집중 조사하며 장협 등각 단체의 광고모니터링에서 적발되는 사항을 의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와 신약개발 투자 및 수출증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약사검시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 정기약사검시 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업소자율점검제를 도입,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CGMP 실시 적격판정을 받은 화장품은 올 수거, 검사에서 제외시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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