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장품규제 크게 풀렸다
지난해 화장품규제 크게 풀렸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1.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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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율성, 경쟁력 확보위해 10여 항목 폐지, 개선



식약청(청장 박종세)은 지난 한해동안 화장품 규정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걸쳐10여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지난해 동안의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촉 3백11개의 규제개혁 과제중 의약품분야 1백32건을 포함해 1백13건을 정비했으며 이중화작품과 관련한 것은 1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민원인의 편익을 우선석으로 고려했고 각종 비용절감을 통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시켰으며 관련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세도를 정비했다.



우선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았던 준수사항이 폐지했으며 화장품 수입자가 품목별 제품표준서. 수입 관리 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해 3년 이상 보존하던 것을 개선해 관련 서류를 1개로 통합하고 보존도 해당 제품의 유통종료까지로만 완화했다.



또 제조번호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제품만을 출고하던 자가품질 검사의 실시 규정도 폐지했으며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완화해 이화학분석용과 매장비치용은 수입자, 제품명. 견본품 또는 테스트용만을 표기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토록했던 국문표시사항 기재요령도 폐지했으며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협회의 화장품 광고사전심의 운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구비토록하고 있던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지정도 폐지했으며 화장품 수입자가 자가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를 제조에 필요한 실험기구와 동일하게 구비토록했던 것도 폐지했다. 또 수입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위탁시험기관의 지정을 폐지해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새로운 화장품 안전성검토 지침을 개선해 안전성 검토자료의 종류, 범위. 검토기준을 명확히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 규정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에는 폐지 4건을 포함해 10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며 오는 2000년까지는 각종 규제 1백62건을 폐지하고 개선시켜 OECD수준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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