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가격표시제 관리 강화
판매자 가격표시제 관리 강화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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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통해 정착 유도…상시 감시체계 구축


화장품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판매업자(소매업자)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www.mohw.go.kr">www.mohw.go.kr)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한 `2001년도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기본 지침`을 발표하고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소비자·판매업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상시체계 구축 등을 전개하는 등 관리강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이번에 발표된 지침 시행에 따라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한 상시 할인폐해 예방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발전, 공정 거래질서 확립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지침에 의하면 표시가격 판매여부 조사 등과 관련된 사후 관리의 경우 할인코너와 백화점, 직영점, 쇼핑센터 등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부착해 판매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소비자·판매업자에 대한 홍보의 경우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내용에 대한 교육과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모색, 궁극적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시·도 주관 아래 관할 구역 내의 실정에 맞도록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 조사반`을 편성,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와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공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 판매가격 미부착 등 증거확보가 필요할 경우 제품 유상수거(확인서 첨부)와 필요시 관련 규정(복지부 고시 제 2000-68호)에 의한 과태료 부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 판매업소간 불공정 거래행위(담합행위 등)와 제조업소의 판매가격 유지행위(가이드 라인 제공) 적발 시 공정위 또는 식약청 보고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된 의약외품(염모제)의 경우 기존 재고 포장 등의 소진과 판매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기사입력일 :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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