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부,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9.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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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유형 확대-- 민원수수료 대폭 인상


현행 의약외품 중 욕용제, 체취방지 제품, 손과 발의 피부연화 제품 등이 화장품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각종 민원 수수료도 대폭 인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식약청 허가 등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출시가 촉진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은 욕용제(여드름성 피부 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누 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 중에 투입해 사용하는 외용제), 체취방지 제품, 피부연화 제품 등으로, 각각 화장품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기초화장품용 제품류로 분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됐다.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도 화장품 유형에 포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또 각종 민원 수수료도 대폭 인상한다. 2000년 화장품법 시행 당시에 정해진 민원 수수료가 물가 상승률, 업무 난이도․중요성․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 의뢰는 6만원에서 21만원으로, 기능성화장품 변경 심사 의뢰(주요 변경)는 3만원에서 5만7천원으로, 기능성화장품 변경 심사 의뢰(경미 변경)는 5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각각 인상이 추진된다.




또 제조업 신고는 3만원에서 28만원으로, 제조업 변경 신고는 1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항목 중 안전성․유효성과 관련 없는 제조 방법, 저장 방법, 사용 기간, 성상 중 색상을  심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또 제조업자․수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있는바, 복지부는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 유사 입법례인 약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령안에서는 부칙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소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고 6개월 이내에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시실기준을 갖춰 제조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말까지 의약품정책과를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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