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독립 필요하다"
"화장품법 독립 필요하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0.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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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나라당 의원 공동질의에 답변



복지부(장관 김모임)도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 관련 법규만을 독립시켜 화장품법으로 별도관리하는것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같은 사실은 올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의원등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인 「약사법과 분리된 별도의 화장픔법 제정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화장품가격표시제 지도 점검결과」를 요구한 답변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답변자료에 따르면 우선 약사법에서 화장품에 관한 조항을 독립해 화장품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의약품과 화장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기준과 관리방법이 서로 달라 구태여 하나의 법률에 통합해 관리해야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다고 응답하고 현행 약사법과 분리된 화장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WT0 체제 등 국제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화장품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기준과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 약사법과 분리된 별도의 화장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화장품 가격표시제도의 사후관리는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실시한 시·도별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지도·점검결과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취합중인 대전과 경남, 제주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13개 광역시와 주요시·도를 대상으로 화장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 대구와 전남 등 2개 지역에서만 관련 제도를 위반해 15개 업소민이 현장 시정조치와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전체 조사점검 업소인 4천6백91개중의 1%대 미만인 15개 업소만이 적발된 것이어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피부미용실의 유사 의료행위 단속실적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지난 97년 6건을 유사 의료행위로 적발했다고 응답했고 올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5건을 적발,모두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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