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관리규정 대폭 정비
수입화장품 관리규정 대폭 정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0.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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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검정범위, 수입관리서류 등 중복업무 개선



앞으로 수입화장품중 시공품과 테스트용 제품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해야 했던 기재사항을 하지않아도 된다. 또 지금까지 색소만 다른 품목을 동일한 수입자가 같은 제조원으로부터 재수입할 때만 검정을 면제받았으나 향, 용량이 다른 품목의 경우도 검정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수입관리에 관한 서류도 당해 품목사용기한이 끝난후 1년까지 보관토록 했던 관리규정을 시중 유통만료시까지만 보관하면 된다.



식약청(청장 박종세)은 지난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화장품과 관련한 식약청의 이같은 고시개정은 지금까지 EU, 미국 등 화장품 선진국들이 통상문제의 하나로 제기해 뫘던 것들로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수입화장품의 관리규정 개정은 최근 유럽 화장품협회가 한국의 수입화장품과 관련한 제도가 수입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등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고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상당부문이 합치되는 것들이어서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청이 개정고시한 수입화장품 관리규정은 우선 식약청고시 (제 1998-95호)중 제5조인수입관리 서류비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수입자가 당해품목을 사용기한 만료후 1년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시중 유통만료시까지만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크게 완화했다.



또 수입관리 서류도 일원화해 제품표준서. 수입관리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3종에서 수입관리기록서 1종으로 통일시켰다.이와함께 약사법령과 중복된 수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표시기재 사항 등을 삭제했고 국문표시사전검사 제도를 폐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재수입 화장품에 대해 1년마다 검체를 수거해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가능하도록 했던 재검사제도를 폐지했다.



제l0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던 수입화장품의 검정면제 범위도 크게 확대해 지금까지 색소만 다른품목을 동일 수입자가 같은 제조원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만 검정을 면제하던 것을 향과 용량이 다른 품목도 검정을 면제토록 했다.또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의 범위를 완화시켜 기본적인 것만을 표시하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내용량이 15그램(밀리미터)이하인 제품 ▲이화학적 분석용 제품 ▲매장비치 사은품 등은 제품명, 수입자, 테스트용 또는 매장비치용 외의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입화장품의 규제를 개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령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전관리 체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혁신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유럽지역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화장품 수입제도의 중복규정 등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듬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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