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객 화장품반입 지속규제
관세청, 여행객 화장품반입 지속규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4.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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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점은 아직 호황"지적, 홍보강화키로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유상옥회장은 관세청(청장 김영섭)을 방문, 국내 화장품업계의 건전한발전을 위해 해외여행자 반입허용량 엄격 규제조치 등 통관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업계가 건의한 해외여행객불법 반입 수입화장품이 국내 화장품업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반입에대한 규제를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관세청도 여행자 휴대품 검사시 화장품은 신분, 여행기간, 여행목적등을 고려하여 자기사용품 이외에는 전량 유치하고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과다한 수량의 화장품은 통관 불허키로 하고 일선세관으로 하여금 화장품 휴대 품목검사를 강화토록 한 바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회장의 방문은 정부차원의 수입품 불법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조챠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유상옥 회장은 환담중에『아직도 국외 면세점 및 기내에서의 화장품구입은 호황을 누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해외여행시 다량의 화장품 구입시 규제대상이 된다는 관념이 고정될 때까지 대외홍보에 힘써 줄 것을 관세청자에게 부탁과 함께 장협차원에서도 다양한 홍보를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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