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화장품, 식품생산 허가 방침에 - 장업계 거센 반발, 건의서 제출
제약업체 화장품, 식품생산 허가 방침에 - 장업계 거센 반발, 건의서 제출
  • 허강우 jangup@jangup.com
  • 승인 1998.04.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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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KGMP시설 가동률 향상위헤 입법예고 검토중

장협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시장혼란만 가중시킨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회사의 의약품 제도시설을 이용한 화장품식품 생산허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업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가운데 장협차원에서 이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는 건의서가 제출될 전망이다. 장협은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이 화장품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업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수의약품생산시설 (KGMP) 을 갖추고도 60%선에 머물고 있는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 라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시설기준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화장품업계는 『제약업체의 생산시설이 60%선에 머무르면서 경영난을 호소한다고 해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의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화장품업계역시 연간 약4천억원대(96년 기준)의 재고부담울 안고 있는 상태며 특히 중소업체의 생산시설 가동률도 지극히 낮은 상황이라는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의 약품 제조와 화장품 제조가 흡사 유사하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실상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번복지부의 방침에 도저히 수긍할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화장품업계에서는 현재 「우수 화장품 제조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의해 오는 2000년까지 이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경쟁력 향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제약업체에 대해 화장품 제조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하에서 정책을 전개하는지 갈피를 못잡을 정도라는 외견도 제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화장품 생산업체만도 1백30여개에이르고 있으며 날로 강화되고 있는 수입화장품의 공세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3백여개에 달하는 제약업체에 화장품제조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수를 두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의약품 제조시설과 화장품 제조시설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업체가 다시 CGMP시설을 갖추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경우에는 중복투가가 되기 쉽고 이는 결국 제조시설 가동률을 높이기위한것이 아니라 제약업체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화장품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이러한 방침의 애초 취지는 의약품 제조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조허가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며 약사법내 관련업종을 예시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제조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입법예고시안조차 마련된 상태도 아니며 사전에 각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화장품제조의 허가 자체가 화장품업계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양 업계간 생존권 문제까지 비화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업계의 생산시설 가동률 향상을 위해 제기된 화장품·식품 제조허가 방침이 자칫 화장품업계와의 주도권 싸움 또는 감정싸움으로 번질우려마저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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