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개념 확대해야"
"기능성화장품 개념 확대해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4.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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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계 한 목소리...수입품 급속 진출에 위기감도



올들어 국내 장업사들이 피부주름 감소, 지연 효과가 뚜렷한 기농성 화장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현행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정의를 일본, 미국, 유럽 지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외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수입화장품사들이 주력 유통라인이었던 백화점 뿐만 아니라 최대 화장품 유통라인인화장품 전문점으로 슥속 진출함에따라 수입화장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이 기능성 화장품인 수입화장품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관련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 화장품 선진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품관련법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도 국내 관련법인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이며 포괄적이어서 국내 장업사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자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국가들은 화장품의 효능, 효과의 표시나 표시광고 등도 일반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과의구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장업사들은 관련법의 규제에 묶여 일본, 프랑스 등 선진 화장품 국가들의 장업사들보다도 효능, 효과가 우수한 기능성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고도 효율적인 광고,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화장품업계의 화장품연구, 개발추세가 특수한 효능, 효과가 뚜렷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이미 전환됐고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주요 국가에서 화장품 관련 정책이나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화장품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있는 약사법에서의 화장품 관련법의 독립도 동일한 맥락에서 개선, 추진되어야 할 장업계의 현안 과제라고 지적하고 화장품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독립,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EU와 미국 등은 제도적으로 의약품과는 별도의 분리된 법으로 화장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정의도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와 개념을 분명히 해 기능성 화장품의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 국내와 같이 약사법에 화장폼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도 기미, 주근깨, 여드름, 튼살, 비듬, 탈모 등의 효과를 가진 화장품을 약용화장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의약부외품을 두는 등 기능성 화장품의 개념을 분명히 명시해 업계의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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