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국가 자격 필요성 공감대
메이크업 국가 자격 필요성 공감대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09.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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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메이크업 국가 자격을 위한 공개 토론회’ 열려

메이크업 국가 자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월26일 한국메이크업협회 주최로 열린 ‘메이크업 국가 자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메이크업 국가 자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며 실질적인 방법론이 거론 된 것.

방법론에 있어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메이크업 국가 자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으며 지난해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이 도입됨에 따라 메이크업 분야도 충분히 자격 제도가 신설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현재 메이크업 분야에 응집력이 부족하고 기초 데이터가 전무해 정부에 메이크업 분야에 대한 국가 자격 도입을 요구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단계적인 추진 계획이 이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공개 토론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김주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패널들의 주제 발표 뒤에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박사는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은 뷰티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고용창출 비전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육성 의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산업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고 시장 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마련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해영 연구원은 자격과 면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메이크업 산업이 국가 자격을 인증 받고 영업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업군에 앞서 업종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자격과 면허를 일원화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 한바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메이크업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분장 강대영 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메이크업과 분장은 같은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미용 관련 학원과 전문대, 대학 등 국내 교육 기관에서 연간 최소 8000여명의 인원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며 자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네일협회 김홍백 회장은 이미 지난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가 피부 분야에 대한 자격증 신설에 앞서 발표한 내용에서 네일과 메이크업 분야도 적용하겠다고 한바 있다며 메이크업 분야의 자격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회장은 현재 공중위생법상 관리되고 있는 미용에서의 메이크업이 ‘얼굴 손질 및 화장’으로 그 해석이 모호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용사 내에 자격 제도 신설이 진행될 경우 큰 반대 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메이크업협회 오세희 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 도입을 위한 방법들이 제시된 고무적인 자리”라고 평가하고 “직무범위의 정리, 주무부처의 관계 정리, 자료 수집, 메이크업인들의 응집 등의 과제를 해결해 메이크업 국가 자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SBS아트텍 김봉천 감독이 ‘메이크업산업의 컨텐츠 강화’를,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박사가 ‘메이크업산업 관련 정책제언’을,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해영 연구원이 ‘국가직업능력표준 미용 서비스 및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른 메이크업아티스트의 직무’를,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뷰티보건 전공 구자명 교수가 ‘메이크업산업의 업무범위 등 관련 법령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 했다.  
 

최지흥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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