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업무 식의약청서 관장
화장품 관련업무 식의약청서 관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3.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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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의약청 개편 최종 확정...약정국 등 3국 통합



앞으로 화장품 업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등 법 개정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만 관여하고 화장품 품질관리, 표시기재에 대한 지도감독, 생산실적 및 통계관련업무, 가격관리, CGMP 실시업소 평가, 화장품 광고 지도 및 단속 등 실질적인 화장품 관리업무는 이번에 새롭게 승격 발족된 독립외청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관장하게 된다.



지난달 19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밝힌 식약청 설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거 복지부가 관장했던 화장품 관련 주요 업무들이 대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되고 복지부에서는 관련법 개정등 화장품 정책에 관련된 사항들만을 관여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품과 관련한 정책사항들은 복지부 보건정책국에서 결정되며 과거 약무정책국의 약무정책과와 신약개발과, 약무진흥과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화장품 관련 각종의 업무들은 식품의약품청의 의약품안전국으로 모두 이관된다.



이는 과거 보건복지행정조직이 보건, 의료, 약무, 식품등 사업대상별 체계에서 수용자인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국, 보건중진국, 보건관리국 등 기능별로 개편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정책이 보건정책국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안전국과 안전평가단의 의약품평가부가 화장품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의약품안전국에서 관장하게 되는 화장품 관련 업무는 △화장품 품질관리 업무 △표시기재에 대한 지도, 단속 △검정업무 △생산실적 및 통계에 대한 업무 △품질관리 지도, 관리△약사감시 관련 업무 △제조업소행정처분 △CGMP 실시업소 평가△광고 지도 , 단속 △안정성 유효성 심사△제조업소허가및 변경허가 업 무 △제조품목허가 등으로 과거 복지부가 주관했던 대부분의 집행업무다.



한편 정부는 복지부는 기획관리실과 사회복지정책실의 2실과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보건자원관리국, 연금보험국 등의 4국, 그리고 공보관, 기술협력관, 감사관등의 8관,38과 체제로 개편했으며 독립외청으로 새롭게 승격시킨 식의약품안전청은 1차장 2관 2국 6부 12과 23과로 확대,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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