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안 국회상정 또 좌절
화장품법안 국회상정 또 좌절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1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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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면반대...신한국당, 의원입법 유보

장업계, "현실 모르는 단견이다" 아쉬움 토로





장업계의 최대 숙원과제중의 하나인 화장품관리법안의 의원입법이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올 정기국회 회기중에도 발의되지 못하고 또다시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가 장업계에 큰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 관련법규만을 분리독립시키는 화장품관리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려 했으나 신한국당의 당정회의에서 의원들간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법안상정을 다음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신한국당의 법안상정이 좌절된 것은 관련단체인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장업계 안팎에 잔잔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당초 화장품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회의의 김병태 의원이 중심이 된 의원입법이 발의되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채택되지못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한국당의 오양순 의원이 중심이 된 여당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국민회의가 중심이 된 화장품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화장품의 정의에 포괄한 화장품관리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의원들간의 견해가 엇갈려 결국 의원입법이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지난10일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신한국당이 준비하고 있던 화장품관리법안에 대해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련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장업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는 실졍이다.



대한약사회는 이 건의서에서 의원입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화장품관리법안중의 기능성 화장품 관련사항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약사법안에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화장품관리법안의 개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약사회는 「기능성」이라는 용어에 혼돈의 여지가 많고 이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말하고 이 단어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건의했으며 신한국당은 결국 이 반대의견을 수렴해 법안개정을 다음회기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장업계는 대한약사회가 당초 신한국당이 추진하려했던 화장품관리법안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를극히 협소한 의미로 국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대의견을 제시한것은 국내 화장품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장업계관계자들은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외국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들은 관련법인 약사법에 묶여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이들 제품의 광고, 홍보를 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만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한약사회의 편협된 시각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 관련항목을 분리독립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되지 못했던 화장품관리법안은 내년초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의원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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