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병행수입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병행수입 가능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8.12.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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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 지난 8일 공포
 

의수협, 동일성검사운영규정 연내 제정




화장품 병행수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화장품 수입시 기존 수입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수입자 준수사항인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이 지난 8일자로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사실상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는 발급받기 어려워 법규상으로는 화장품 병행수입이 이미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수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을 병행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로부터 이미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동일함 확인 업무를 담당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동일성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내부 운영 규칙 등을 정한 동일성검사운영규정을 시행규칙 시행 전인 금년 내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져 수입화장품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도록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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