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독집제정의 필연성과 방향
화장품법 독집제정의 필연성과 방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9.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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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높일 제도적 울타리를"



연간 생산규모 2조6천억원 그리고 시장규모가 GNP대비 1%가 이미 넘고 있는 화장품산업이 화장품과는 성격에 차이가 있는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약사법 총 79조 중 몇개 조항에 걸쳐 화장품 관련 조항을 「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해마다 국내시장의 10% 이상을 외국 화장품업체에 내주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83년 이후 점진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브랜드의 국내진출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국내 외국 화장품 수입업체는 모두 5백47개소가 되고 수입액은 연간 2만8천4백만달러로 국내시장의 10% 이상을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과 수입실적을 비교해 볼 때도 지난 5년간 수입증가율이71.9%를 보인데 비해 수출 증가율은 15.7%에 그쳤고, 87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량은 1백 48배나 증가되었다. 이같은 시장변화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약사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화장품산업이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성과 다기능을 갖춘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근거조항 조차없는 약사법에 의해서는 화장품업계가 도저히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던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약사법과는 별개 규정으로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 화장품시장의 수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가 화장품에 대해 독립적인 관리규정을 갖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화장품법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고 본인 또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어느 편에서 이익을 챙기고 누가 손해인가 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해야 될 일이다. 따라서 수입화장품에 의해 날로 잠식되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우리 화장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시적 입장에서 접근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규제를 완화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가칭 「화장품관리법」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내놓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체에 대해 종래에 허가제로 했던 것을 등록제로 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형평성에 따라 신고제로 하여 규제를 완화시켰다. 둘째, 규제완화차원에서 종전의 화장품 종별 허가제도를 폐지한 반면새로 규정하는 기능성 화장품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 범위초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도록 했다.



셋째,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제조연월일을 기재했던 것을 사용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성 화장품에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넷째, 화장품 관련 기술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도모하기 워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기능성 화장품제조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내놓은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타 첨단산업과 함께 국내 기간산업으로 자리롤 잡아나가야 할 화장품업계가 최근 시장개방물결에 휩싸여 업계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공격적 판매방식과 더불어 소비자 요구에즉각적 대응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화장품업체에 비해 우리 화장품업체는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의해 거북이 걸음으로 시장변화에 대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법률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경우는 우선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지원하에 다양한 제품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특히 현재 수입화장품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대응제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약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바도 있긴 하지만 이는 안정성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 변화 이전에 화장품업계의 책임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들이 옛말에 「우선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뒷탈은 생각않고 제품개발보다는 화장품 수입에 앞장서 중간마진이나 챙기자는 안일한 자세를 갖는다면 법개정 노력으로 기대되는 성과 역시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화장품업체 스스로 화장품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시장규모와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술력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일부 동남아 시장에서는 가짜 한국산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점 역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한면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화장품업계에 요구되는 자세를 몇가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품질우선주의에 입각한 제품개발을 비롯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 도입,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료에 대한 국내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노력과 과다경쟁에 따른 덤핑제한등가격질서 확립방안강구, 세계시장으로외 판로 확대 를 위 한 과감하고 꾸준한 노력과홍보전략수립이 절실하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굶어도 화장은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화장품은 이제 여성들의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 되고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며 품질이 떨어진 국산 화장품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이다. WTO 체제하에 국내 화장품 시장을 개방한 이후 수입화장품의 국내시장 잠식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설상가상으로 품질, 가격, 유통방식 어느것 하나 국내 화장품업계가 앞설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조차 전혀 되지 않은 현실에서 국내 업체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제품개발은 아예 뒷전이고 수입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없이 해오고 있다. 이는 「소팔러 왔다 개따라 간다」는 우리 속담을 생각케 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업체는 제도가 시장변화를 따라 주지 못한다는 불만을 갖고 겅부는 업체의 안일한 시장접근자세에 대한 지적을 하며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 업계, 학계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까지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하나의 목적에 두고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국내 화장품의 해외 경쟁력을 높히기위해서는 우선약사법상의 규제나 행정절차를 화장품업계실정에 맞게 과감히 변화시키고 지원방안을 체계화시키는 독립법안 제정이 우선 절실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국내 업체 모두가 혼연일체가되어 해외 유수 화장품업체와 품질경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같은 공동노력이 결실을 얻으면 우리 화장품은 충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쾌거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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