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성 확대, 사후관리에 중점"
"업계 자율성 확대, 사후관리에 중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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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신고제 전환, 종별허가제 폐지가 핵심



통상압력 종합대책반 편성, 갈등해소도 현안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달 화장품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는 지금까지 큰 골격을 유지해봤던 화장품 제조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종별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함께 이같은 행정규제를 이달부러 시작해 올해말까지 실시하겠다는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어 이에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실무적인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장영수 국장도 이같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비경쟁적인 규제요인들을 현실적으로 완화시켜 화장품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 정부의 이번 화장품 분야의 행정규제 안화 추진중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점은?





이미 지난 7윌에 밝힌 것과 같이4가지 정도가 이번 행정규제 완화중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분야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제조업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1만4천여 품목을 45개종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종별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원료를 포함한 품목만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설립때 매번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도 제 1공장의 설립만 허가를 받으면 제 2공장설립때부터는 단순 신고로 처리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기타 제조시설은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물품 제조에도 공동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식약청도 이에따른관련 규정에 대해 업계가 애로점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는 과거 사전적 규제로서 종별허가 제도가 중심이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성을 그만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화장품 관리체계를 사전관리가 아닌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시킨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 행정규제 정비계획중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점을 어느정도 수용했다고 보고 있는지요? 또 식약청에서 밝힌 항목별 추진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우선 종별허가제를 폐지해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장 사전 진입이 자유스러워졌고 제조시설의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완화 추진일정은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화장품관련 법규 개정과의 순차성을 고려하고 상호모순을 피해 법규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할 계획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인 시설기준령과 관련 하위 규정을 개정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그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른 것은 올해말까지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 화장품 분야에 대한 EU 등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안 대응방안은?





EU 등 선진국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화장품 분야에서 아직도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대한국 수출을 더욱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에따라 한국이 국내 제품과 수입품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EU측의 주장에 대해 화장품 관련규제의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되면서 통상마찰이 발생되자 않는 방향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EU측에서 주장했던 연례검사제도는 불공정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미 폐지했고EU 원료집 인정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청은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와 관련단체를 포함한 대책반을 구성해 현안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 화장품 연구개발 부분에 대안 차원의 지원을 업계는 매우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 식약청의 계획은 무엇이며 화장품 분야에 대한 식약청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부문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의 공공분야에 대한 지출은 더욱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화장품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책연구사업에 대한지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1억5천여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1억2천만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약청은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며 현재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장품관리법도 입법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검토와 관련 규정의 개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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