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부미용실 우리가 막는다"
"불법 피부미용실 우리가 막는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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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필두로 자율지도 나서...4곳 고발조치
무면허·무허가 영업등 불법 피부미용실 근절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피부분과위원회(위원장 최현숙)가 적극 나섰다. 피부분과위원회는 불법 피부미용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회원들의 영업피해 사례가 늘어가고 최근 개최된 전국 피부미용 임원 단합대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불법 피부미용실 근절에 모아짐에 따라 전국 순회 단속에 들어 갔다.



피부분과위는 우선 회원들의 단속요청이 많은 부산지역을 선두로 지난 18일 피부미용분과 자율지도원들이 현지 실태 조사겸 무허가 피부미용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부산지역 실태조사에서는 총4곳의 피부미용실이 무면허·무허가 영업행위로 적발, 부산지구피부분과위원회는 이들 업소를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피부미용실은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 아파트 111동 1206호(장숙자), 동래구 연산동 목화예식장 맞은편 소재 영남 여행사 1층(하지원), 수영구 남천1동77-12동해빌딩 5층(김계영), 해운대구 중1동 139의86번지 크리스탈오피스텔 1702호(오근회)로 공중위생법 제 4조1항(영업의 허가), 동법 제 9조1항(면허), 동법 제 13조 2항(영업소내 영업)등을 위반한혐의로 입법 조치에 처하게 된다. 피부분과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이같은 불법 피부미용실 운영에 대해 최근들어 개인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체나 피부과 의왼 등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불법피부관리 영업이 자행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일인 만큼 협회가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부분과위원회는 향후 대전 대구 광주등 대도시를 우선으로 집중적인 순회 단속에 들어가 불법영업 근절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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