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기구 96년 일간기 독자의견 분석
소비자들은 광고와 관련해 사기성광고를 포함해 허위과장광고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고 불법부착물, 광고전단 등 광고공해 피해에 대한 고발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가 지난 한해동안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독자의 집중 광고와 관련된 총 1백48건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기만 표현에 관한 의견이 47건으로 3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공공질서·미풍양속저해 31건(20.9%), 청소년 품성·정서함양 저해와 선정성광고 각각 1건(7.4%) 광고모델 비판과 광고관련정책의견 각각 9건(6.1%)순이었다. 광고물의 업종별 의견에서는 총1백1건중 식품·음료가 17건(16.8%)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오락 16건(15.8%), 기타 구인광고15건(14.8%), 의료·교육12건(11.8%)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러한 광고가 게재되거나 방송된 매체를 조사·분석한 결과 광고매체모두를 지적한 의견이 전체 1백 48건중 38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22건(14.9%), TV 18건(12.2%), 광고부착물 17건(11.5%), 전단 16건(1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독자의견란 분석결과 허위·과장·기만 표현에 사기성 구인 광고,·학원 모집 광고, 학습지 광고등이 대부분이며 입시가 있는 12월에 과상광고에 대한 독자들의 뿐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6∼8월에는 다이어트식품광고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집중됐다. 또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주변환경을 훼손하고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현장을 직접 촬영해 고발한 경우도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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