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제 시행 준비에 박차
전성분표시제 시행 준비에 박차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8.07.3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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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재표시 방법 홍보․설명회 개최
오는 10월 18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 성분 명칭의 통일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체를 대상으로 성분 기재․표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 전성분 표시제 도입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와 포장에 한글로 기재․표시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대한화장품협회에 대해 기재․표시 방법을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는 식약청의 관련 고시에 수재된 원료의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한글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하며, 관련 고시에 수재되지 않은 원료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에 따른 한글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또 관련 고시와 성분사전에 수재되지 않은 원료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제2호에 따라 한글 일반명을 우선 기재표시하되, 해당 제조․수입업소는 화장품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화장품 성분사전에 원료의 한글 명칭이 수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화장품 제조․수입업자 및 새로 화장품으로 분류된 액상비누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식약청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에 대비해 화장품 성분사전상의 명칭과 관련 고시상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지난달 17일자로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사용기한 표시 대상 화장품 지정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지난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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