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관련 조항 개정 추진
병행수입 관련 조항 개정 추진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8.07.21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국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 개선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화장품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미 법률상으로는 허용된 화장품의 병행수입을 실제로는 가로막고 있던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이미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인정받고 화장품법상의 품질검사기관이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로 화장품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대신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표1 제2호의 수입자 준수사항 중 라목 (5))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여기에 단서를 달아 병행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에서 이미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제5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으로부터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비치한 때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의약품정책과(전화 02 - 2023 - 7361)를 통해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앞서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 방침과 함께 병행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조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에서도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대책의 추가․보완 방안으로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