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화장품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미 법률상으로는 허용된 화장품의 병행수입을 실제로는 가로막고 있던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이미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인정받고 화장품법상의 품질검사기관이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로 화장품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대신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표1 제2호의 수입자 준수사항 중 라목 (5))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여기에 단서를 달아 병행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에서 이미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제5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으로부터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비치한 때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의약품정책과(전화 02 - 2023 - 7361)를 통해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앞서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 방침과 함께 병행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조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에서도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대책의 추가․보완 방안으로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