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홍보 시급하다
소비자 홍보 시급하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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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인식 저조...곳곳서 마찰 야기

TV 자막광고, 미용지 통한 제도 알리기 절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가격표시(Retail Price Labeling System·RPL)제도의 조기정착과 초기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화장품 최종판매업소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달21일부터 한달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가격표시제도가 적용되지만 일선 최종판매업소에서는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있고 일반소비자들도 가격표시제도 내용을 몰라 제품판매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장협은 지난2일부터 5일까지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광역시에서 화장품 최종판매업자와 유통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RPL제도 도입과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새로운 가격표시제도를 홍보하기에는 역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의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초 주무당국인 복지부가 최종판매업소의 재고제품에 대한 가격표시 면경과 일반소비자들에 대한홍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업계의 건의롤수용하지 않고유예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시켰기때문으로 보여진다. 또 장협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대한 구체직이고 광범위한 홍보활동보다는 제조업소,수입업소, 판매 업소 등에만 한정해 새로운 가격제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소극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도시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전문점주는 이미 20여일지난 현재에도 새로운 가격표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부터 판매가격을 할인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내용도 알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가격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판매가격을 부착하는 라벨기공급 등에서부터 업체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가격제도를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홍보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우선 각 업체가 실시하는TV광고의 자막을 통해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변경을 일반소비자에게 알리고 각사에서 매월 제작, 배포하고 있는 미 용지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해 일반소비자들을 이해시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이달부터 실시키로한 홍보위원회의 국산화장품 가두캠페인 때도 이를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지금까지 할인판매를 관행으로 여겨왔던 화장품 전문점주들이 이달부터 판매가격을 준수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일제히 판매가격실태조사를 단행해 시행초기에 할인판매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달 21일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빠르면 내달중에 판매실태 조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가격표시제도는 위반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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