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임시국회 재상정
화장품법 임시국회 재상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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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오양순 의원 발의 병합심의

업계 권익보호, 연구지원 확대가 주요골자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미비등의 이유로 정식상정이 보류됐였던 화장품법안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강도높게 재수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일에 보건복지부 소회의실에서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지난 3월 김병내의원등 2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화장품법안과는 달리 여당의원도 화장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여 장업계의 최대 현안인 화장품법 독립에 밝은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자난 3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공동발의됐던 김병태의원의 화장품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직후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신한국당의 오양순 의원이 여당안으로 화장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병합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원22멍의 공동발의로 이루어졌던 화장품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러곳에서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정식안건에 상정되지 못했었다. 이에따라 김병태 의원측은 지난3월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에 대한 화장품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보완부문을 재검토하는 등 화장품법 입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장품법안은 지난 3월 발의했던 본문 40조, 부칙 3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미비점에 대해서도 내용보강을 하지않고 10일 보건복지부 소회의실에서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의원입법을 추진하고있는 오양순 의원도 10일 화장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의원측에 따르면 지난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화장품법안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문을 보강하고 추가내용을 포함한 본문 37조, 부칙 6조로 구성된 화장품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일 신한국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당직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협회장단이 이번 화장품법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지는 등 당정 협의도 끝낸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의원이 입법발의한 화장품법의 주요골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생력을 부여하기위한 것으로 국내 장업계의 권익보호와 연구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 의원입법안에서 통상마찰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수입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시켰으며 의약품의 성격이 강한 기능성 화장품의 개념정립을 추가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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