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중앙회, 의협 헌법소원 정면 대응
피부미용사중앙회, 의협 헌법소원 정면 대응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08.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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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구분은 당연 주장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 이하 피부미용사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피부미용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 소원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피부미용사회는 의협측이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란 조항이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부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 및 행복추구권,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의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헌법소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협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행 피부미용사 업무범위 규정이 국민의 피부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협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부미용사가 사실상 치료행위를 했을 때는 행정처분, 처벌기준 등을 통해서 규율할 문제이지 의사들에게 피부미용을 허용해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한편 피부미용사회는 "현재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식약청이나 복지부에서도 정책회의를 통해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공산품으로 허가 제조하여 제조업자들이 용도에 맞는 기기 명칭을 정해서 미용기기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부미용의 직무 정의를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도록 하는 용어가 피부미용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으나 피부미용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피부미용사 제도개선 정책회의에서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오히려 의협측의 ‘이 말은 절대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져 법제화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한편 피부미용사회는 지난 1,  2일 양일간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전국지회 임원진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진행하며, 대한의사협회가 피부미용사제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조수경 회장은 “의협이 헌법소원을 낸 것에 우리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무효화시켜야 된다”며 "현 피부미용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기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부미용사회는 의협측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2차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35만 피부미용사들은 의협의 헌법소원 제기에 항의하는 '대한의사협회, 피부미용업무 빼앗으려 헌법소원 웬말이냐!'의 구호가 적힌 리본을 착용하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피부미용사회측은 현재 헌법소원과 관련해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19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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