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화장품부문에 통상압력
EU서 화장품부문에 통상압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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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차 한 ·EU 고위협 - 품질검사 · 광고심의 등 규제완화 요구
화장품의 무역역조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시장 개방과 화장품 관련정책에 대한완화 등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장업계와 당국의 적극적인 공조노력과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벨기에 브튀셀에서 개최된 제8차 한·태 고위협의회에서 EU지역 참가자들은 양가간 통상문제를 거론하며 화장품과 관련해 국내 보건당국과 업계가 WTO에 위배된 화장품 관련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하거나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U지역 참가자들은 우선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화장품에대한 품질검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입화장품을 처음으로 수입할때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한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로 WTO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수입화장품의 연간 검사제도를 밝히고 완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모든 수입화장품에 대해 그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제공을 위해 국문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표시기재사항의 표시도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의 완화를 요구했다. 이는 수입화장품중 샘플용이나 견본품은 고객서비스차원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본품과는 다르고 용기크기가 작아 국문표시 기재사항을 표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당국은 수입화장품중 견본품 또는 테스트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국문표시 사항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 통상마찰의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EU지역 참가자들은 국내 업체만이 참여해 실시하고 있는 화장품 광고심의도 심의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외국 수입업체도 화장품 광고심의에 참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화장품 광고안 심의는 국내 15개 장업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장협화장품 광고 심의위원회가 매월 2회씩 국내의 모든 화장품 광고에 대해 의·약학적 치료효과나 과장·과다 광고 행위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있다.



특히 EU지역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화장품시장에 대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외국 화장품 업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차단하는 등 WTO체제에 위배되는 관련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입장을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EU고위 협의회에 보건당국 대표로 참가했던 이영태 약정국 약무진흥과장은 답변에서 국내화장품 시장은 현재 외제 수입화장품으로 인한 화장품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는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과 관련한 통상개방요구는 올해 들어서부터 대폭 강화되어 화장품 관세율 인하, 화장품중복 검사제도 완화, 화장품 수입관련 신고 의무 및 표시사항 완화, 광고안심의 공정성 문제, 규격기준의 조화문제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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