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전면 실태조사
다단계, 판매 전면 실태조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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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19일까지 121업체 대상





통상산업부는 지난 95년 7월 다단계판매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최근 알바니아의 금융피라미드 사건 등으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7일부터 2주간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전국시도에 등록된 1백21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1백5개사 중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사와 한국암웨이, 누스킨 코리아, 선라이더 코리아등 외국계 13개사 등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가입자 주민등록사본, 입금통장 복사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가입비 강요, 월별 강제구매 규정, 제품 환불거부 등 불법적인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유통산업과의 한관계자는 『실시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로 정했지만 조사결과가 미비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다단계업체는 관련 서류를 점검하면서 실태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조사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업체는 중간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내 업체 역시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있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조사하기 전에 피라미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업체를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과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냐고 평가절하하면서 실태조사 성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법적 보완점을 마련하고 다단계판매가 건전한 유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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