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협회 빠르면 이달중 개정안 마련
화장품과 신설 직제개편도 추진중
화장품법령 개정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과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식약청 내 화장품과 신설을 건의하는 직제개편안도 행정자치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과 신설 직제개편도 추진중
최근 식약청과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여의 화장품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과 특히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시행규칙·고시 등에 대한 부분 등 전체적인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식약청과 화장품협회 측은 각각 나름대로의 개정(안)과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화장품 업무 관련 관계자는 “화장품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하고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 마련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경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소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장품협회의 관계자도 “이미 화장품협회는 지난 4월부터 화장품법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건의(안) 대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업계의 상황이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의 건의(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 내 화장품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2001년 식약청 수시직제개편(안)`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달 내에 화장품과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직제개편(안)이 마련돼 행정자치부에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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