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소에 칸막이, 커튼 설치
피부미용업소에 칸막이, 커튼 설치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8.03.18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피부미용업소에 칸막이와 커튼 등의 설치가 허용돼 개인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 동안 미용업 영업소안에 별실과 작업장소·응접장소 등을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 등 유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피부미용제도 도입에 따라 작업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 일부시설 설치를 허용해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용실 시설기준 개정내용은 영업소내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물품보관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또 피부미용실은 작업장소내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의 이동용 칸막이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높이에 관계없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개인 신체노출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처리용량 30㎏ 이상, 세탁시설)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회수건조기 설치대상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던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와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