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상의 광고준수사항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화장품 광고의 경우 ▲ 아토피성 피부에 효과적 ▲ 탈모방지 ▲ 발모효과 ▲ 사용전후의 사진제시로 의약적 효과 암시 ▲ 셀룰라이트 분해·지방분해·바디곡선을 아름답게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지적사례로 꼽혔으며 특히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내용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 기사내용 인용, 특정 원료의 효과설명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준수사항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사진 윤강희 기자 khyun7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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