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점검 실효성 ‘논란’
과대포장 점검 실효성 ‘논란’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8.01.28 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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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원순환사회연대, 과대포장 신고제 및 과태료 차등적용 주장
최근 과대포장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화장품 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미 일부 수입업체들의 제품들이 포장기준 위반제품으로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이 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에 이어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등 선물특수를 앞두고 다양한 세트 제품들을 직수입,제조한 수입업체들이 용기 및 패키지에 소요되는 원가부담율을 줄이고 간소화하자는 알뜰 제조 분위기가 확산, 과대 포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시즌 마케팅을 전개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루고 있는 것.



이는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최근 서울시 백화점(1곳)과 완구류 도매상(1곳)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34개 제품을 구입해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험을 의뢰한 결과, 21개 제품이 과대포장 제품으로 과대포장 적발율 62%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들 21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최소 1.5%에서 최대 40.8%까지 위반, 제품포장재 가운데 1.5~40.8%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나타났다.



19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이 PVC 재질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6개 제품은 재질표시를 하지 않아 재질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3개 제품은 PET재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완구류와 화장품류로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드러났다.



매년 시‧군‧구에서 12,000~18,000건의 제품에 대해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위반적발 건수는 140~180건(적발율 1%)에 불과하며, 전국 지자체의 과대포장 적발율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과대포장 점검의 실효성 확보한다는 주장과 함께 2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과대포장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과대포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전문성을 담당자가 확보하기 어려우며, 과대포장 지도‧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자체 담당자가 여기에 집중하기도 어렵다는 2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지자체의 점검 시에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해당 제품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과대포장 기준위반 과태료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현행법은 과대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품 제조자에게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대포장 기준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과대포장 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장의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판매될 모든 제품들의 비닐을 제거허거나, 신고한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 특히 소비자 인식이 비닐을 제거하면 불량품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고급스러움이 떨어진다고 느껴 실제 판매가 안되는 현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품 당 일일이 다시 포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이미지 관리와 판매활동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산업에 대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규제 이전에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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