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불법행위 다시 기승
다단계판매 불법행위 다시 기승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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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요구, 제품강매, 환불거부 등 문제점 많아


지난 95년 7월 제도권 안으로 흡수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다단계판매가 일부판매업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이전의 피라미드식 문제점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도 피라미드 방식의 편법행위가 일부 회사로부터 노출되고 있어 건전한 다단계 유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원을 모집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불법행위와 피해사례가 소개되고 있고 소비자단체에도 적지 않은 문의전화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입회비·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제품구매를 강요하고 판매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매업자도 있다. 또 직접 구매나 판매해야 할 할당금액을 강요해 피해를 주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사는 고액의 가입비와 강제합숙, 고가의 제품판매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최급하는 M사는 반품을 거부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8백87만원을 한 판매원에게 반환했다. 화장품과 세제를 판매하는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해 2개월간 활동했던 판매원은 당초 조건과는 달리 판매수당을 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소비자관련 단체들의 의견이다. 소비자연맹을 비롯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주요 소비자단체에는 하루 평균 2·30건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문의전화와 함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유통전문가들은 다단계판매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피해가 끊이지않는 이유로 일부 판매사의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소비자들 특히 주부층과 젊은이들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성과 소비자와 판매왼 사이를 모호하게 규정한 다단계판매법,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소비자 단체나 통상산업부, 각 시도에 접수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결국 판매원이 되기 전에 상담이나 정보수집 통해 가입을 판단하는 적극성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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